서울시 시프트 ‘딱지’ 거래 집중단속

입력 2011-01-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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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철거예정 가옥의 입주권(일명 딱지)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다시 되팔고 있어 서울시가 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대 8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18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일부 업자가 최근 수요자를 대상으로 강남권 인기지구의 시프트 입주권을 약속하면서 최대 8천만원의 웃돈을 챙기고 있으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전에 해당 지구의 주택을 사서 되파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 강남역과 삼성역, 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과 2011년 입주예정 지구 인근 부동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된 업자는 자격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지구 배정은 추첨에 의한 것인 만큼 웃돈을 내면 인기지구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20년 뒤 분양으로 전환된다거나 철거민 공급분은 보증금을 인하해준다는 등 이야기도 사실이 아닌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공급되는 시프트 중 철거민용은 237가구(6.9%)에 불과한 만큼 허위광고에 속아선 안 된다”며 “웃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혜택을 약속할 경우 일단 의심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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