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재정사업 평가에 상대평가제 도입

입력 2011-01-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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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별 평가결과 페널티·인센티브 강화

올해 각 정부 부처별 자체 재정사업 평가에 상대평가가 도입된다. 사업유형별 평가결과에 대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처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강화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부처 자체평가시 ‘우수’ 이상 등급은 20% 이내, ‘미흡’ 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상대평가제도를 시행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우수’ 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비율이 88.8%에 이르고, 2010년 473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1개 사업만 ‘미흡’ 판정을 받는 등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평가결과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한 10% 이상 예산 삭감원칙을 개선해 사업유형별로 패널티를 다양화하고, ‘우수’ 등급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일반재정사업과 달리 국정과제 등 정책사업과 기초생활보장 등 의무지출사업의 경우 ‘미흡’ 판정을 받아도 예산삭감이 어렵다는 점과,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수사업 증액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미흡 등급만 면하면 된다’는 부처의 인식이 제도개선의 주요 배경이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처의 재정성과 관리정보와 예·결산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도 개편할 것”이라며 “성과정보와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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