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운전면허 적성검사·재발급 10년으로 연장

입력 2011-01-18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게 되고, 2종 면허를 기간 안에 재발급받지 않는 이에게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처럼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재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은 7년, 2종은 9년으로 돼 있는 현행 면허 정기적성검사ㆍ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통일된다.

경찰은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적성검사ㆍ재발급 대상자가 346만명에서 262만명으로 줄어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65세 이상 1종 면허소지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고령화 시대에 맞춰 70세 이상 운전자만 5년마다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2종 면허를 법정기간 안에 재발급받지 않으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매년 4만4000여명이 취소 처분을 면제받게 돼 연간 14억원 가량의 재취득 비용(1인당 시험응시료 등 3만2천원 기준)이 줄어든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83,000
    • -1.11%
    • 이더리움
    • 3,084,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775,000
    • +0.52%
    • 리플
    • 2,108
    • -1.95%
    • 솔라나
    • 129,400
    • +1.33%
    • 에이다
    • 403
    • +0%
    • 트론
    • 411
    • +1.48%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2.27%
    • 체인링크
    • 13,150
    • +0.69%
    • 샌드박스
    • 13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