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앞두고 비행고도제한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건설이 재개된다.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방부, 국토해양부, 경북도, 포스코, 포항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허가를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최종 조정안을 내놨다.
최종 조정안은 문제가 된 고도제한(기준 66.4m)을 없애기 위해 포항공항 활주로를 378m 확장하고 활주로 일부 표면 높이를 7m 높이는 한편 신제강공장 상단 1.9m를 철거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두가치가 서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공항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인 포스코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활주로 확장, 비행안전장치 설치 등에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포항시와 포스코, 포항공항 운영을 담당하는 해군육전단은 이 같은 조정안을 바탕으로 이달 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측은 MOU를 체결하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