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오전 카라의 멤버 한성연과 강지영, 구하라, 정니콜은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카라가 현 소속사인 DSP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해 통보하고, DSP는 바로 매니지니먼트 업무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전속계약 해지의 사유에 대해서는 소속사의 강요와 인격모독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4명은 "소속사와 소속 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히 협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되지 않았다"며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해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에 대한 무조건적 강요와 인격모독, 멤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맺는 각종 무단 계약 등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DSP미디어 측은 지난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지난 18일자로 이들 4명의 법률대리인 랜드마크로부터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받았으나, 이들 중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구하라는 계약해지 입장을 철회했음을 밝혔다.
DSP 미디어는 "최근 카라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며 한류열풍을 이끌어 가듯, 이들이 주장하듯 멤버활동의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수익배분은 오히려 카라에게 유리한 입장, 비용 등을 정산해 처리해 왔으며, 배분 시기도 그들 주장과 달리 돈이 입금되는 즉시 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격모독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최근 카라의 인기를 틈타, 이들의 부모 및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쟁사에서 당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용한 사실이 있다면, 당장 이러한 행위를 멈추기를 요청하며, 지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