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즉시 지급 조치

입력 2011-01-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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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설날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기업지원 적극 나선다.

조달청은 설계 36건, 공사 53개 현장중 기성금을 신청한 공사 및 설계업체에 대해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 및 공사대금을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기성대금을 줬음에도 하도급대금 및 임금을 못 받거나 늦어질 땐 현장에서 감리자 확인을 받아 조달청에 민원을 내도록 했다. 또 하도급대금 및 현장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조달청 감독과 감리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임금을 늦게 주거나 밀리지 않게 지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사 현장마다 업체에 지급된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공사알림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사업체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빨리 처리해 대금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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