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건설사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1-01-20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0일 `함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울트라건설 대표 강모(3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전 삼환기업 전무 이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강씨 등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함바를 둘러싼 관행적 비리 현황을 묻는 최 판사의 질문에 "현장 소장 직권하에 관행적으로 결정해왔으며, 돈을 받아도 업무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서) 입찰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각각 2007년과 2008년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주고 8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아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애플, 미국으로 공장 이전할 것…수억 달러 미국 투자도”
  • 한화가 기다리고 있는 LCK컵 결승, 최종 승리 팀은 어디가 될까? [딥인더게임]
  • [투자전략] 이제는 금보다 은?…ETF로 투자해볼까
  •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는 퇴마록…이우혁 표 오컬트 판타지 [시네마천국]
  • "양산서 미나리 맛보세요"…남이섬ㆍ쁘띠 프랑스에선 마지막 겨울 파티 [주말N축제]
  •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빅테크 '양자' 경쟁
  • ‘무신사 장학생’ 데뷔 팝업…차세대 K패션 브랜드 ‘시선 집중’ [가보니]
  • ‘싱글몰트 위스키 대명사’ 글렌피딕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맛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2.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341,000
    • +0.3%
    • 이더리움
    • 4,078,000
    • +4.14%
    • 비트코인 캐시
    • 474,100
    • +2.4%
    • 리플
    • 3,799
    • +0.34%
    • 솔라나
    • 254,600
    • +1.84%
    • 에이다
    • 1,146
    • +2.05%
    • 이오스
    • 953
    • +4.5%
    • 트론
    • 350
    • -0.85%
    • 스텔라루멘
    • 494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300
    • +1.84%
    • 체인링크
    • 26,270
    • +2.5%
    • 샌드박스
    • 526
    • +2.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