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법원으로부터 21일부터 오는 2월9일까지 2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1일 삼성SDS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서울시가 사업자 면허를 갱신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삼성SDS는 신규 영업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삼성SDS가 사업자 면허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관련 사업자는 3년에 한 번씩 사업자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데 삼성SDS는 이를 누락했다.
서울시는 당시 90일 영업정지를 주장했으나 삼성 측이 무리하다고 항소해 패소했고다. 서울시는 지난 해 다시 45일 영업정지로 기간을 낮춰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20일로 영업정지 일수를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2월 9일까지 신규 영업 수주 및 신규 제안서 참여 등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