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5명 국내 이송 검토

입력 2011-01-23 14:29 수정 2011-01-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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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에서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해 국내로 이송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내로 이송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가족통보 등 관련 사법 행정절차가 복잡한데다 추후 '관리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23일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강력한 사법처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인접 우방들에게 인계해 처리방안을 협의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이송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이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케냐와 예맨, 오만 등이나 이들 국가는 수용시설의 한계와 사법처리에 드는 비용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

이 소식통은 이어 "현재로서는 인접국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우리측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케냐 정부는 지난해 수용능력의 한계를 이유로 더이상 소말리아 해적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서방 해군에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의 신병인수를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접국들과의 협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대비해 법무부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내 이송에 대비한 법률 검토와 실무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해적에 대한 처리방향은 일단 삼호주얼리호가 오만에 도착하는 내중 중반(26∼27일)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이송으로 결정될 경우 정부는 비행기편으로 이들을 압송한 뒤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해양법 규정(105조)과 형법 등을 적용해 전원 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들 5명을 국내로 들여와 재판절차를 시작할 경우 격리수용과 통역 등의 부대비용은 물론 확정판결시 장기복역에 따른 수용관리에 막대한 돈이 드는데다 추후 교화와 사회화에 필요한 비용 역시 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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