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물 경관조명, 밤11시 불 꺼"

입력 2011-01-24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행규칙 27일 공공에 공포… 민간은 7월부터 자율 시행

서울시가 빛으로 인한 공해를 막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밤 11시에 끄고 각종 조명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의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본연의 모습과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야간조명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해가 진 뒤 30분 후에 켜서 밤 11시에 끄도록 한다. 이 규정은 공공 건물에 공포 즉시 적용하되 민간 건물은 7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되는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은 매시 10분간만 켤 수 있도록 했다.

건물에 경관·옥외 조명을 새로 설치할 때는 주변환경을 고려해 조명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조명기구 설치 위치와 빛을 비추는 각도 등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했다. 총면적 2000㎡ 또는 4층 이상 건물, 공공청사, 교량, 가로등, 주유소, 외부에 설치하는 미술장식이 대상이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조명기구는 구조물에 숨겨야 하고 빛은 아래에서 위로 쏘지 못하며 나무에는 최소한 조명만 비춰야 한다.

또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 조명 등은 빛이 주택 창문을 넘어 들어가거나 산책길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역에 따라 조명 기준을 달리해서 제1종 자연녹지지역과 북촌·서촌·인사동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 100m이내 등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과 이태원, 명동 등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관광특구행사지역까지 6가지로 분류했다.

서울시는 시행규칙을 준수해 조명시설을 정비하면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30∼7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를 '빛 공해 방지 원년'으로 삼고 빛 공해가 심각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을 시범 정비한 뒤 강남역과 신촌역, 영등포역 주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경원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강력하게 빛공해를 차단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매력넘치는 야간경관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09: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89,000
    • -2.53%
    • 이더리움
    • 4,815,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14%
    • 리플
    • 2,015
    • +4.03%
    • 솔라나
    • 332,500
    • -3.96%
    • 에이다
    • 1,351
    • -2.17%
    • 이오스
    • 1,144
    • +0.62%
    • 트론
    • 277
    • -3.82%
    • 스텔라루멘
    • 712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00
    • +0.53%
    • 체인링크
    • 24,630
    • -0.4%
    • 샌드박스
    • 974
    • -7.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