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치 가능해졌다

입력 2011-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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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일반대학이 원격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같은 내용으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학이 원격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학칙을 개정하고 소정의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대학이 성인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수준 이상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운영하고 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학점은행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다.

현재 일반대학은 원격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강의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재금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앞으로 대학이 우수한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보다 활발해지고 교육콘텐츠의 품질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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