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해외출장시 비즈니스석 이용해야

입력 2011-0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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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시 총인건비 증액 금지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해외출장을 갈 경우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는 기관 총인건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기관장이 국외로 공무를 위해 출장을 갈 때 항공 좌석등급을 차관급 수준인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좌석등급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아 58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기도 해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성과급은 평가 대상년도(전년도)의 실근무자에게 실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퇴직자는 평가대상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성과급을 주도록 했다. 입사년도에 성과급을 받았다면 퇴직년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통신비 일괄지원도 금지했고, 창립기념일 등 행사 기념품은 최소 규모로 제작·지원해야 한다. 각종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변경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내년 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자산을 취득할 경우 디지털TV를 우선 구매해야 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기관 총인건비가 증가하면 안 된다.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은 자율경영계획서에 정해진 대로 성과급 지급 등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인건비·경비 등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공공기관에 제시했다”면서 “특히 올해는 감사원 권고 및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한 방만 예산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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