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시의 고교 평준화 도입에 반대했다.
교과부는 2013학년도부터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에 이양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26일 "지난해 12월 경기와 강원도교육청이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부령을 개정해 달라고 한 요청을 검토한 결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요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기와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광명, 안산, 의정부와 춘천, 원주, 강릉에서 추첨에 의한 고교 입시제도인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 교과부에 부령 개정을 요청했었다.
고교 평준화 시행 지역을 결정하는 권한은 교과부 장관에게 있으며 특정지역을 평준화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규칙(부령)에 해당 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 등 핵심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고 비선호학교 처리 문제,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우수학생 유출방지 대책 등 준비가 미흡해 요청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안이 없이 추첨 배정하면 주민 반발과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강원도교육청은 이같은 교과부 결정에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주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교육 자치를 짓밟는 폭거"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민의 20년 열망을 한순간에 허무는 비민주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이번 결정과 별도로 고교 평준화 지정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에는 평준화 지역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시도 의회에서 심의해 조례로 정해야 한다.
법령을 개정하면 경기, 강원에서 2013학년도부터 평준화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