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티스 "해외 사고는 해외여행보험 상품만 보상 가능"

입력 2011-01-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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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티스는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보험 가입 전 주의사항을 26일 소개했다.

차티스는 지난 2009년 실손의료보험 약관변경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해외여행보험 상품만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 여행 중 발생한 사고라도 국내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90%까지 보상되고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휴대품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으며 도난시에는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차티스는 전세계 어디서나 전화 할 수 있는 24시간 연중무휴 수신자 부담 한국어 상담 가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의료 지원 정보 안내 서비스, 여권 및 휴대품 분실 시 정보 안내 서비스, 응급시에 가족·현지대사관 통신 연결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차티스 조순조 여행보험부 차장은 “단기 해외여행객들의 경우 여행보험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여행준비로 바빠 미처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온라인, 전화, 공항에서도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잊지 말고 해외여행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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