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수출중기 위해 해외규격인증 해결사로 본격 나서

입력 2011-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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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 상시 지원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 강화

지난해 유럽시장을 진출하려던 S사는 EU수출에 필수적인 CE인증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 지원을 받아 CE 인증을 획득한 후 원활한 수출이 이뤄짐은 물론 전년대비 2000% 이상의 수출성과를 올렸다.

중소기업청은 해외규격 등의 기술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을 상시 지원체계로 전환·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각국의 안전 및 환경 규제 확대, 녹색산업 육성 등에 따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해외규격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전환된 체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해외규격인증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회수를 기존 연간 5차례에서 9차례로 확대해 연중 지원체계로 변경했다.

영세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능력에 따라 지원비율도 차등해 적용한다. 수출초보기업(100만불 이하)는 60%, 수출성장기업(100만불 초과) 40%다.

지원분야와 지원한도도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해외규격인증 수요를 감안해 지원분야를 기존 150개에서 160개로, 규격획득 비용이 높은 의료분야 해외규격인증의 지원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한편 3월부터는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 원문'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국 11개 수출지원센터에 '해외규격 열람실'을 설치해 해외규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신청 및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 exportcenter.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출력한 후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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