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홀씨, 새희망홀씨 상표권 등록 출원

입력 2011-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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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홀씨, 새희망홀씨, 홀씨대출 등 3개 상표는 앞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체 등이 '희망홀씨' 또는 유사한 명칭을 광고 등에 사용함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에방을 위해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출원했으며 지난 12일 '희망홀씨',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 등 3개 표장에 대해 상표권 등록이 끝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희망홀씨 등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과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은행권이 희망홀씨대출을 확대·개편해 출시한 '새희망홀씨'도 동일한 구속력을 갖게 돼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은행 이외의 제3자는 금감원의 승인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련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표권 등록사실을 통보하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희망홀씨대출은 2009년 3월 출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모두 38만6266명이 2조7689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난해 11월 초부터 출시된 새희망홀씨는 지난해 연말까지 모두 3만4070명이 2682억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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