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조문화 완료

입력 2011-01-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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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유럽의회 국제통상위 통과

한미FTA 추가협상에 대한 조문화 작업이 끝났다.

외교통상부는 27일 한·미 통상장관이 지난달 3일 합의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조문화하기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조문화 작업 결과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담긴 1개 서한과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미국 내 우리 업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 내용이 포함된 2개 합의의사록을 작성했다.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및 비자 관련 합의내용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별도 합의의사록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2월 중순 경 국문본 및 영문본 합의 문서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합의문서는 서명 직후 대외 공개된다.

한·EU FTA 비준을 위한 절차도 진행중이다.

외교통상부는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26일 유럽의회 국제통상위(INTA)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행법안은 한·EU FTA 상의 세이프가드(관세철폐에 따른 수입급증에 대비한 긴급관세복귀조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EU 국내법이다.

유럽의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최종문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으로 2월초에는 한·EU FTA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과 한·EU FTA 동의안의 상임위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 될 경우 양 법안은 2월 중순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한·EU FTA는 동의안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잠정발효를 위한 EU측의 절차가 끝나게 되고 우리측 국내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통위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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