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등 5개 업체가 컴퓨터용 컬러 모니터 브라운관(CDT)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카르텔)해 미국·EU·한국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말레이시아 , 대만, 중국 등 4개국 5개 브라운관 업체들의 국제 담합행위에 대해 총 2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19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0여년간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각지에서 월 1회 이상 직급
별로 구성된 카르텔 회의를 통해 가격 설정, 생산량 감축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가격 합의는 제품규격, 고객, 사업자별 등으로 세분해 진행했으며 생산량 감축 합의는 전세계 예측 수요량에 맞춰 감
축량을 정하고 각 회사별로 월별 조업중단일수, 폐쇄할 생산라인 등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 에스디아이 240억1300만원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21억9800만원 △중화 픽쳐 튜브스 에스디엔 비에이치디 3200만원 △씨피티에프 옵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 2800만원 △엘지 필립스 디스플레이 0원 등이다.
엘지 필립스 디스플레이는 지난 2009년 6월 8일 홍콩계 법인에 브라운관 사업을 양도한 후 현재 폐업상태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어 전액 면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조사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공정위의 국제카르텔 조사역량을 제고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