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 5년 임대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1.13 전세대책’후속조치로 민간업체에게 5년 임대주택 공공택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오는 4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민간업체 5년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미분양 용지나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계획에 5년 임대주택용 택지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2월 10년 이상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때만 민간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면서 사라졌다.
국토부는 “5년 임대주택용 택지공급이 임대주택법에서 제외된 이후 연간 6만 가구에 달하던 민간 부문의 임대 주택 공급 물량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며 “제도부활로 인해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