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사건' 빵집주인 단독범행 결론

입력 2011-01-28 09:38 수정 2011-01-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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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발생한 '쥐식빵 자작극' 사건을 뚜레주르 점포 운영자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지난 3주간 공범이나 배후세력 등의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한 끝에 이같이 결론짓고 28일 뚜레주르 점포 운영자 김모(35)씨를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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