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변경회생계획안' 최종인가

입력 2011-01-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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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동의로 관계인집회 마무리, 향후 성장발전 토대 마련

쌍용차는 2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파산4부 지대운 수석부장판사)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됨으로써 마힌드라 & 마힌드라 社(Mahindra & Mahindra Limited, 이하 마힌드라) 와의 M&A 절차 종결에 있어 중요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금일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동의율인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4.2%, 주주조의 100%의 동의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자동차가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이해관계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며 “마힌드라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제품 Pipeline 등 국제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SUV 강자로서의 쌍용자동차 입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 자동차& 농기계 사장은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양사간의 시너지 창출과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며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해준 쌍용자동차 이해관계인 여러분과 기업회생절차 과정 중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회생채권자들의 높은 동의는 금번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쌍용자동차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공동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안이란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관계인집회의 인가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2월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래 2년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미래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쌍용자동차는 법원의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월9일까지 유상증자 주금납입 및 회사채 발행(인가 후 5영업일)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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