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햇살론’ 꺾기 방지 나선다

입력 2011-01-30 13:09 수정 2011-01-30 13: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에 대한 금융기관의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일 전후 10일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가입시킬 때 구속성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햇살론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가 취급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적용되는 구속성 행위 판단 기준이 전무해 일선 창구에서 꺾기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실제로 작년 10월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햇살론이 출시된 작년 7월26일 이후 3개월 간 267개 단위농협이 햇살론 일부를 예·적금으로 예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은행의 경우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시켰을 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 꺾기 기준과 제재수위를 취급기관별 협회나 중앙회 내규에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햇살론 등 정부 보증이 들어간 대출상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이용하는 은행연합회의 조회시스템을 손질하기로 했다. 햇살론,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 희망홀씨대출 등 정책금융적 성격이 강한 대출의 경우 조회시스템에 해당 상품의 이용 여부와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사들이 대출 상담시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고객의 총대출과 담보 유무만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상품을 이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은 일주일 단위로 대출자 명단을 대조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 또는 수일 내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중복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회시스템이 보완되면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41,000
    • -1.74%
    • 이더리움
    • 4,640,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735,500
    • +6.9%
    • 리플
    • 2,140
    • +10.2%
    • 솔라나
    • 355,600
    • -1.98%
    • 에이다
    • 1,524
    • +25.54%
    • 이오스
    • 1,072
    • +9.16%
    • 트론
    • 291
    • +4.3%
    • 스텔라루멘
    • 619
    • +55.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300
    • +5.36%
    • 체인링크
    • 23,320
    • +9.18%
    • 샌드박스
    • 556
    • +1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