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80만원 이하 가구로 유치원비 지원 확대

입력 2011-01-31 08:03 수정 2011-01-3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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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도 전액 지원

올해 정부 지원 유치원비 금액과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3월부터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의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유치원생에게 매월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만3~4세는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왔다.

정부지원단가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5만9000원, 사립 유치원의 경우 3세는 19만7000원, 4~5세는 17만7000원이다.

지난해 국공립이 3~4세가 소득수준에 따라 1만7100~5만7000원, 만5세는 5만7000원, 사립의 경우 3세 5만7300원~19만1000원, 4세 5만1600원~17만2000원, 5세 17만2000원 지원하던 금액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지난해 436만원 이하에서 올해 48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지난해 부부 중 낮은 소득금액의 25%만 차감해 산정했던 것을 올해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 계산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다양한 문화환경을 가진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및 난민인정자의 모든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1일 8시간 이상 종일반 이용 아동에게는 종일반비를 국공립 월 3만원, 사립 5만원 지원한다.

지난해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 지원을 받을 경우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유아학비 지원 예산액은 6395억원으로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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