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작전세력들이 지난해에 더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시장감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스닥시장의 예방조치 요구건수는 1285건으로 전년대비 159.6%(790건)나 급증했다.
예방조치 요구는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 주문에 대해 증권회사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제도다.
시장감시위원회가 심리나 감리를 의뢰한 이상거래 의심종목은 같은 기간 68.3%(127건) 증가한 313건으로 증가했다. 거래소측은“저유동성 계좌의 허수성 호가나 가장·통정성 매매에 대한 조치건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유가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은 전년대비 각각 20.8%, 33.%씩 줄었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개선하면서 주가 급등락과 연관성이 낮은 집중관여 계좌를 종목지정에서 제외했고, 그 결과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매매정지의 시장경보조치 건수는 2009년보다 60.4% 감소한 3106건에 그쳤다.
거래소는“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220%가까이 움직이던 주가가 7.1% 안팎으로 움직이며 안정성을 보였다”며 “시장경보조치와 사전예방활동 조치 이후 주가가 안정을 찾고, 시장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주가급등락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는 지난해 우량주 중심의 안정적 주가 상승으로 347건으로 전년대비 14.3% 줄었으나 주가급등락 사유를 밝힌 업체는 30.5%에 그쳤다.
감사의견 거절이나 횡령·배임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이상거래 의심종목의 발생은 전년대비 23% 늘은 475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제4이동통신 등 특정 테마에 편승한 주가급등락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거래소는 “인터넷 주식카페등을 활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여러 종목에 동시다발적으로 관여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시장감시 전담반을 구축해 가동중이다”며 “新시장감시시스템의 인공지능법을 개선하는 등 꾸준히 주식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거래포상금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 신고활성화를 유도하고,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