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시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신영창(37)씨 가족은 집안에서도 3~4겹의 옷을 입고 지낸다. 보일러를 아무리 강하게 틀어도 실내에 냉기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창가 근처는 잠시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 문제의 원인은 분양당시 공간을 넓히고자 선택한 ‘발코니 확장’에 있었다.
처음엔 ‘추위가 워낙 심해서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우연히 발코니를 그대로 둔 옆집과의 온도차를 실감하고서야 냉기의 원인을 알아냈다는 신씨.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로 안 했죠. 아는 사람이 발코니 확장을 한다고 하면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라는 하소연에서 강한 후회가 느껴졌다.
올 겨울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 세대의 방열문제가 골칫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발코니 확장이란 아파트에 서비스로 제공되는 발코니 면적을 거실 또는 방의 용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5㎡를 기준으로 12~16㎡(4~5평) 가량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적은 비용(혹은 무료)으로 내 집의 면적을 늘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보통 실내의 창호를 뜯어냄은 물론 천장과 바닥에 단열재를 보강하고 2중 또는 4중의 창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공되는데, 실내외 온도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방열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발코니 확장 여부가 순전히 집주인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같은 동 상하에 위치한 호수 간에 단열재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기로 한 701호는 천장에 단열재를 시공할 이유가 없어져 발코니를 확장한 801호의 바닥은 그만큼 단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801호 주인이 701호 주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없는 노릇.
이에 발코니 확장 세대 중에는 매년 겨울마다 집안의 냉기는 물론 결로·결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동작구 H공인 관계자는 “간혹 집 보러 오는 분들 중에 발코니 확장이 된 매물은 거들떠도 안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 겨울철에 된통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비용절감 및 공사편의를 이유로 충분한 질과 양의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발코니 확장 이후의 불만족이 주민과 건설사 간의 하자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인테리어전문업체 관계자는 “경험이 많은 업체에 의해 확장공사가 제대로 이뤄진 경우 불편 없이 살고 있는 집들도 많다”며 “건설사가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신경을 끄거나, 지나치게 공사비용을 아끼려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