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협회장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2-01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1일 협회 공금을 임의로 지출하고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5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전국의사총연합이 경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경 회장은 지난 2009년 11월께 의사협회 공금 1억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렸다. 또 그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참여이사 보수 명목 등으로 같은해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공금 3억577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 회장은 작년 5월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전국의사총연합이 대외비인 의협 정기감사자료를 주간지 기자에게 유출했다. 사심에 사로잡혀 박쥐처럼 비열하게 공작하는 집단이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19,000
    • +0.11%
    • 이더리움
    • 4,741,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2.19%
    • 리플
    • 2,023
    • -5.33%
    • 솔라나
    • 355,000
    • -0.42%
    • 에이다
    • 1,483
    • -2.18%
    • 이오스
    • 1,197
    • +11.35%
    • 트론
    • 300
    • +3.45%
    • 스텔라루멘
    • 801
    • +34.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750
    • -0.84%
    • 체인링크
    • 24,650
    • +4.32%
    • 샌드박스
    • 863
    • +56.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