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보금자리 일부 토지거래 제한"

입력 2011-02-02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과 신원동 일부 지역을 2012년 1월28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원지동 235-1번지 외 92필지와 신원동 480-68번지 외 148필지로 전체 면적은 5만747㎡다.

이 지역은 제2차 서초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투기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용도별로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지역이 180㎡, 상업지역이 200㎡, 녹지지역이 100㎡, 공업지역이 660㎡를 초과하면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지역 지정이 되지 않은 구역은 90㎡를 초과하면 거래허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부동산정보과(02-2155-6908)나 서울시 토지관리과(02-6361-3955)로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169,000
    • +2.2%
    • 이더리움
    • 5,640,000
    • +5.24%
    • 비트코인 캐시
    • 786,500
    • +1.81%
    • 리플
    • 3,446
    • +0.17%
    • 솔라나
    • 329,400
    • +1.98%
    • 에이다
    • 1,620
    • +4.79%
    • 이오스
    • 1,576
    • +2.54%
    • 트론
    • 426
    • +7.04%
    • 스텔라루멘
    • 618
    • +0.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50
    • +2.76%
    • 체인링크
    • 40,090
    • +18.47%
    • 샌드박스
    • 1,130
    • +5.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