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기간 파경…예물, 예단 돌려줘야”

입력 2011-0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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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혼인 후 단기간에 파경에 이르렀을 경우 예물과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원 부장판사)는 6일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A(여)씨와 남편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이 갈라서고 B씨가 8억7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 전후에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결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도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아 예물과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반환 책임자는 일차적으로 결혼 당사자이며 부모나 친족 간에 예물이나 예단이 오고 갔으면 이들 역시 함께 반환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혼이 파국에 이른 책임이 주로 B씨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B씨는 예단비 10억 가운데 A씨의 청구에 따라 8억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실내장식 비용 4000만원, 위자료 3000만원도 A씨에게 줘야 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보고 결혼 직후 B씨 부모가 A씨에게 사준 6000만원 상당의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결혼을 했더라도 단기간에 파탄이 났으면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가족에게 줄 선물의 규모나 금액에 대한 이견, 종교적 갈등,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B씨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별거에 들어갔다. 결혼 과정에서 주고받은 예단비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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