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를 발지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 영업점에 대한 현장검사의 목표를 불공정 거래 방지에서 금융사고 예방으로 변경했다.
특히 금감원은 각 은행 영업점이 보유한 유가증권과 현금 현황도 모두 확인할 방침이다. 영업점의 장부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금고까지 열어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을 불시에 방문해 장부와 유가증권을 맞춰보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1997년부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영업점이 아닌 본점 위주의 검사 원칙을 지켜왔다. 영업점에 대한 직접검사는 대개 연말연시, 명절 전후 등 특정 시기에 진행됐다.
영업점에 대한 감독이 부활한 것은 지난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다만 금감원은 영업점에 대한 현장검사의 무게 중심을 금융사고 예방에 두더라도 일명 ‘꺾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검사활동도 꾸준하게 벌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영업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