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 근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의 청약을 오는 17∼18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은 월세 일부를 순차적으로 보증금으로 전환해 이사할 때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자립을 돕는 주택이다.
20∼30대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의 1년 이상 근무 경력과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SH공사 홈페이지(i-sh.co.kr)에 접속하거나 SH공사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