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600개 기업 특허 사업화 지원

입력 2011-02-07 12:00 수정 2011-02-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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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대학 등 올해 130억원 투입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휴면특허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 기관이 보유한 특허 사업화가 적극 추진될 계획이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 기관 보유특허 중 우수 특허 600개를 선별해 사업화를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해 2011년 약 13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그 동안 중소기업은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부족, 대학과 공공연구 기관은 사업화에 필요한 전문성 미흡 등으로 보유한 특허 사업화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각 지원대상별로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화 준비단계에서 원활하게 관련 자금 등을 확보하도록 특허 시작품(Prototype) 제작, 특허기술 평가 등을 지원한다.

특허 시작품 제작은 특허명세서상 추상적인 기술내용을 3차원(3D) 설계 또는 실물 등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특허기술 평가는 특허가치를 기술성이나 사업성 측면에서 평가해 구체적인 금액 등으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0년은 시작품 제작지원으로 65개 기업이 사업화기반을 마련하고 특허기술 평가지원을 통해 145개 기업이 약 300억원 사업화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거래시스템 ‘IP-Mart’에 상시로 특허기술을 거래하도록 경매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전받고자 하는 수요 특허를 조사하고 이와 결합되는 특허를 찾아내 거래를 지원하는 ‘특허기술 거래 통합컨설팅 지원’이 시행된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보유특허 중 기술성과 사업성 등이 우수한 특허를 선별하고 △가치평가, 컨설팅 △특허권 보강 △기술이전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특허관리전문가를 사업화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선발하고 이들 업무 중 사업화 관련 비중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허청 우종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 기관은 사업화 자금과 사업화 역량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특허 사업화가 활발해지고 나아가 국가적으로 특허 활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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