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함바 비리’ 혐의 이동선 前치안감 재소환

입력 2011-0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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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이 7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첫 소환 때 조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새로운 혐의점도 드러나 재소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국장은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함바 운영이나 수주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과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이 전 국장은 “유씨와 몇 년 전에 만나 알고 지내왔지만 아파트는 그와 전혀 무관하다. 해당 아파트는 2004년 12월에 4순위로 당첨됐으며, 계약금은 통장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내고 중도금은 둘째 자식이 2년간 저축한 월급으로 해결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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