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톰이앤에프는 8일 이준 대표이사와 김성문이사 김성만씨의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피고소인들은 김성문, 김성만이 고소인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총 453억원의 약속어음 5매를 작성했다"며 "김성문,김성만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해 453억원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준은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입력 2011-02-08 07:49
스톰이앤에프는 8일 이준 대표이사와 김성문이사 김성만씨의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피고소인들은 김성문, 김성만이 고소인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총 453억원의 약속어음 5매를 작성했다"며 "김성문,김성만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해 453억원의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준은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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