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4차 공판, 치과의사 이모씨와 날 선 대립

입력 2011-02-0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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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4차 공판이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는 MC몽의 35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군 면제를 둘러싼 치료 과정에 대해 진술했다.

재판은 MC몽의 35번 치아의 고의발치 여부와 병사용 진단서 발급에 따른 군 면제 의도 여부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이씨에 따르면 MC몽은 병역기피 사건의 중심인 35번 치아와 상관없이 군 면제 상태였다. 그는 "35번 치아에 대해 신경치료를 했음에도 불구, MC몽이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고, 치아저작가능점수 계산 결과 MC몽은 이미 면제 대상이였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그의 군 면제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MC몽은 두 번째 내원 시 병사용 진단서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치료한 치아가 아프다가 해 치아의 상태를 보고 발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C몽 변호인 측은 "병사용 진단서란 신체검사를 위한 서류다"라며 "꼭 면제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MC몽 측은 신체검사 규칙표와 당시 진료기록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주장을 펼쳤다.

한편 MC몽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모 치과에서 정상 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이날은 MC몽의 매니저 이모씨도 출두, 증인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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