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부실 저축은행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부실 저축은행 처리를 위해 이사철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비롯된 부실 저축은행 현황 및 유동성 악화상황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기관 공동계정을 설치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공동계정이 설치되면 자신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낸 예금보험료가 공동계정으로 넘어간다며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며 공동계정 설치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