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특정 업체에 부당한 봐주기를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주택보증이 미분양아파트 매각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주택보증은 강원도 속초시의 미분양 아파트 85가구를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10%의 계약금을 준비한 업체 대신 5% 계약금을 납부한 업체와 계약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계약을 맺은 업체는 1가구당 1억7090만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평균 2억9893만원에 23가구를 매각, 가구당 1억28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라고 밝히며 “감사원의 이번 통보도 문책성이 아닌 차후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7개 보증사고 사업장이 201억3000만원의 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았음에도 감사원의 감사 직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