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방대 출신에게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9일 올 하반기 입법고시 및 일반직 국회 공무원 공채 과정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최종 학력이 비수도권 학교 출신인 지방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것으로 당초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국회가 목표로 하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 비율은 30%로 행정부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이나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공채 평균 20%보다 1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회가 시행하는 입법고시의 경우 2000년도 이후 최종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의 비중은 2.5%에 불과했다. 또 기존 7,9급 시험을 통합해 2003년부터 시행 중인 8급 공채도 지방 인재 비율은 15.9%에 머물렀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2월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안 예고했으며 지난 7일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규칙안이 통과될 경우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8급 공채과정부터 지방대 출신의 국회 진출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