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인에너지,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자 확정

입력 2011-02-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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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실시하는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자로 덕인에너지가 선정됐다.

산림청은 올해 경기도와 충북·전남 등 농가주택,시설원예 등에 지원하던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을 산업·공공시설 군부대에 확대 실시한다고 8\9일 밝혔다.

국제유가 오름세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으로 펠릿연료가 선택된 가운데 산림청은 2011년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참여 기준안(참여업체 등록제)을 마련하고 펠릿을 규격화했다.

현재 펠릿보일러 품질규격 및 효율성 기준을 통과한 업체는 덕인에너지의 '열센이 보일러'가 유일하다.

덕인에너지의 열센이 보일러는 타제품에 비해 난방비를 4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유독가스가 없으며 3년 무상 A/S를 제공할 방침이다.

펠릿보일러는 저위발열량 기준 열효율이 85%이상 되는 제품으로 연소 효율이 기름 또는 가스 보일러 수준의 제품이 보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돼 교체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조금 지원 형태는 농가주택기준 보일러 기기비용의 최소 50%이상지원되며 나머지 기기비용은 융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연료인 펠릿은 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보일러 제조업체 적용 범위는 2011년 산림청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중 정격전압 58.14KW(50,000Kcal/h)이하며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립농업과학원 중 1개소이상에서 발행한 제품 성적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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