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백화점·대형마트 판매수수료 정기 공개”

입력 2011-02-09 14:57 수정 2011-02-09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오전 여의도 63빌딩 백리향에서 열린 ‘대형유통업체 CEO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노진환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2분기에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고 이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판매수수료는 업태별·상품군별로 공개되며 이를 통해 공정위는 수수료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63빌딩에서 열린‘대형유통업체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유통분야의 경우 부당반품,판촉비용 전가 등 중소납품업체의 불만이 있다” 며 “공정위는 올해 중 유통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반품시 대형 유통업체가 입증할 수 있게 하는 입증책임 전환, 계약추정제,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 40일 명시 등을 뼈대로 하는‘대규모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중소납품업체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관계 단절을 우려해 소극적 대응에 그쳐 건강한 유통생태계 조성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며 법률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동반성장 협약 평가기준에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 노력을 추가하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납품업체에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납품업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 ” 고 덧붙였다.

현재 일부 대기업이 도입해 시행중인 ‘동반성장 및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대형 유통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참석한 유통업체 CEO들에게 다른 업체들의 평가 참여를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수 공정위장,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 황용기 한화갤러리아 대표,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하병호 현대백화점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 그룹 회장, 박건현 신세계백화점 대표, 서광준 AK플라자 대표, 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 이강을 농협중앙회 상무가 참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16,000
    • +0.16%
    • 이더리움
    • 4,741,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3.7%
    • 리플
    • 2,017
    • -4.81%
    • 솔라나
    • 354,700
    • -1.06%
    • 에이다
    • 1,466
    • -2.27%
    • 이오스
    • 1,176
    • +10.63%
    • 트론
    • 300
    • +3.81%
    • 스텔라루멘
    • 781
    • +3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000
    • -0.2%
    • 체인링크
    • 24,600
    • +5.58%
    • 샌드박스
    • 808
    • +48.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