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대형마트 갈등 계속된다

입력 2011-02-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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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부 기초단체 영업제한 조례 제정...광주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잇따라 대형마트와 SSM 입점 제한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영업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갈등이 가장 심한 곳은 전라북도다. 전북도 내 자치단체와 의회가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진입을 막고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주, 군산, 정읍시 등은 ‘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 등의 입점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또 군산, 익산, 남원시 등도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 전주시에서는 시의회 의장이 직접 지난해 12월말부터 전주시 서신동 이마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2시간 단축, 월 3회 휴무’를 요구하고 있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주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공인, 정치권 등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도내 15개 재벌 대형마트가 지난 2009년 878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SSM 21개까지 포함하면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넘지만 모두 서울에 있는 본사로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내의 대형마트 반대 움직임이 커지자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업체들은 지난 1월28일 전북도와 ‘지역상품 구매 확대’ 합의서를 채택하고 매장 안에 ‘내고장상품 특판코너’를 개설하기로 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아직 논란이 되기 전엔 2007년부터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조례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또 광주광역시 내 광산구나 북구의회 등 기초의회들도 최근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앞다퉈 제정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북구의회는 광주시 북구 매곡동에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측에 아예 ‘입점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강원 양양군의회도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해 대형마트의 양양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회는 대형마트의 진출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SSM 규제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과시켰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은 늦어지고 있어 당분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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