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체가 대중소 동반성장 활성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9일 공정위는 오전 63빌딩에서 열린 ‘대형유통업체 CEO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수 공정위장과 9개 유통업체 대표들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규모 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공개 △동반성장협약 및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의 내실 운영 △동반성장 협약 평가 기준에 협력 납품업체와의 해외 동반진출 노력 추가 등 유통업계의 동반 성장 대책을 설명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판매 수수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유통업체들이 영업 기밀이므로 싫어하는 게 사실”이라며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업태별·상품군별 평균 수수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통관·관세 규정이 어려워 보따리 장사들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털어놓았다고 또 다른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유통 업체 대표들은“동반성장의 경우 법·제도의 제재도 필요하지만 국민 인식의 전환과 동반 성장 문화의 확산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통 업계가 앞장서 공정위와 함께 동반성장 문화운동을 전개하자”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며“납품업체들의 경쟁력 제고가 대형유통업체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협력사 지원을 해줄 것”것을 유통업체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복수의 공정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동반 성장 간담회인 관계로 공정위가 벌이고 있는 물가 안정 대책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