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 검사장)는 10일부터 전국의 국제선 공항과 항구에서 우리 국민에 한해 입국시 여권에 입국 스탬프(심사인) 날인을 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해외여행자 증가에 따른 입국심사장의 혼잡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민이 스탬프 날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여권에 날인해 주며, 입국사실 확인(증명)이 필요한 경우 여권에 심사인이 없더라도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또 인천공항(24대)에만 설치했던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김포공항에도 2대 설치해 가동하며, 올해 상반기에 김해공항, 제주공항과 부산항, 인천항에도 각각 설치해 빠르고 간편한 출입국 심사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만 있던 등록센터를 인천공항의 4개 출국심사장과 김포공항 내 2곳 등 6개소에 추가 설치해 무인 심사대 이용에 필요한 여권 등록이 쉬워진다.
무인 심사대는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등록센터에서 지문(양손 검지)과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석동현 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해외 여행자의 출입국 수속이 신속ㆍ간편화되고 전체 입국자의 수속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