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션쇼크' 도이치증권 6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1-02-09 16:47 수정 2011-02-1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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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 `옵션쇼크'를 유발한 도이치뱅크를 검찰에 고발하고 도이치증권엔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어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 뒤 23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조심에는 도이치뱅크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장외파생상품 취급정지 조치를 내리는 제재안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옵션쇼크 사태와 관련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의 불공정거래여부 조사에서 이들이 하락시 이익이 나는 풋옵션을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킴으로써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은 국내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서 행정제재 대상이지만 도이치뱅크의 경우는 외국법인이라서 행정제재 대상이 아니다. 도이치뱅크는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을 거쳐 처벌수위가 결정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금감원의 고발 등 조치에 대비해 도이치뱅크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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