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입지 여건에 따라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필지별·구획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산업입지법과 시행령, 산업입지 통합 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입지 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하게 돼 있어 미분양이 생기거나 시행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총 조성원가가 3000만원인 용지를 3개 필지로 나눠 분양할 때 지금까지는 모두 1000만원을 받거나, 그 이하로 받아야 했으나 법령이 바뀌면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은 1000만원 이상, 나쁜 곳은 그 이하를 받아 3000만원만 맞추면 된다.
국토부는 또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준공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국·공유 재산은 준공 인가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도 산업단지 내 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는 `실수요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분양·양도·임대할 수 없도록 했던 것도 사유 재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업 개시 신고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임대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이를 위반해 처분하는 경우의 벌칙 규정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