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하도급법 위반업체 제재강화”

입력 2011-02-10 15:29 수정 2011-02-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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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반포 팔래스 호텔서 열린 ‘대형 건설업체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과열된 하도급업체간 수주 경쟁을 이용해 하도급 업체에 계약을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기거나 재입찰을 계속해 하도급 금액을 낮추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건설업계를 꼬집었다.

그는 “입찰담합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도 강화하고 가담 임직원에 대해서도 법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건설사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는 “현금으로 신속 결제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개선해 적극 협조해 달라”며 “공정위는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확보 장치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김 위원장은 참석한 건설업체 CEO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서면 계약서 정착을 위해 마련된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구두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시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답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 계약성립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종욱 대우건설 대표, 정동화 포스코건설 대표, 윤석경 SK건설 대표, 김진구 삼성물산 부사장, 최동주 현대산업개발 대표, 허명수 GS건설 사장, 박창규 롯데건설 대표, 김종인 대림산업 부회장, 김기동 두산건설 대표,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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