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퇴직연금 세제혜택 늘려야

입력 2011-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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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 기획본부장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사는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유명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DB와 DC중 어떤 제도를 도입했고, 어느 퇴직연금사업자를 파트너로 선정했는지,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별 적립금 규모와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서 중요한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마저도 퇴직후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무색해질 정도이다.

DB로 가입했던, DC로 가입했던 근로자가 퇴직하여 당장 연금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지급시점(55세 이후)까지 어디에다가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연금을 본격적으로 수령할 때가 도래하면 그 때부터 연금을 받아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인 보완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IRA는 퇴직자가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시점까지 퇴직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면서 퇴직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2010년 3분기말 기준으로 전체 퇴직자산중 41%인 4조 4540억 달러가 IRA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IRA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연금신청이 가능한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55세 이후까지 은퇴생활자금을 모아둘 필요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퇴직금을 받아 IRA에 가입한 사람이 처음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변경을 원할 때 그 동안 징구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어 각 언론사를 통하여 문제제기가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수정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비춘 기사를 보았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27세에 입사해서 5년 후인 32세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것이고 그 돈을 자신의 은퇴생활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퇴직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IRA에 가입했다면 최소 23년 동안 운용해야 55세에 도달하는데, 그 동안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기 어렵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면 당연히 손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영업자나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돈을 더 불입할 수 있는 길이 조속히 열려야 할 것이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인연금과 DC가입자에 한하여 추가불입금에 한하여 4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근퇴법’이 개정되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DB가입자도 대상이 된다고 하니 반길 일이다.

단, 현재와 같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합산해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기 보다는 분리해서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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