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돈상자 주인 '사설복권업자'..."해외도피 확인"

입력 2011-02-11 18:43 수정 2011-02-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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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출국 확인

현금 10억원을 우체국 택배 상자에 넣어 서울 여의도 백화점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의뢰인이 사설복권 발행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1일 물품보관업체의 디지털 잠금장치에 저장된 보관 의뢰인의 디지털 지문정보를 본래 문양으로 재현한 다음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지문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돈을 맡긴 사람이 김모(31)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 CCTV에 찍힌 의뢰인의 얼굴과 김씨의 지문을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 찍힌 의뢰인은 긴 팔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고 짧은 머리에 모자와 안경은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다.

조사결과 김씨는 직원 수 명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복권을 발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사설복권을 발행해 물품업체에 맡긴 10억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이번에 발견된 돈은 김씨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돈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9일 오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백화점의 물품보관업체에 폭발물로 보이는 상자 2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상자에는 각각 현금 2억원과 8억원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이 돈이 개인이나 기업이 조성한 비자금 또는 범죄와 관련된 '검은 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맡긴 사람의 정체와 돈의 출처를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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