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억대 연봉자에 진입한다. 13일 국회사무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의 월 세비(歲費)는 1036만6443원, 연봉으로 계산했을 시 1억2439만7320원으로 억대 연봉자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월급 5.1%를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른 수치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지난해까지 986만9733원이었다.
국회의원 세비를 월급 개념인 월정액으로만 따졌을 땐 699만9740원이지만 여기엔 각종 활동비와 상여금이 빠져 있다. 우선 상여금에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있다. 정근수당은 연 546만5200원, 명절휴가비는 연 655만8240원으로 이를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800만1690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된다. 활동비의 경우 국회의원의 책무인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활동비가 월 189만1800원, 특별활동비로 추가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47만2950원으로 이를 월 평균으로 계산했을 시 236만4750원이다. 여기에 상임위원장과 같은 직급을 가질 경우 직급 보조비가 포함돼 월정액은 더 커진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월정액 수당이 699만9740원, 상여금이 1202만3440원, 각종활동비 수당이 2837만7000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연간 지급 총액은 1억2439만7320원에 달한다.
한편, 인상된 공무원 수당을 적용하면 대통령은 연 2억1905만4000원, 국무총리는 연 1억6104만1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