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면개정 앞둔 노동계는 팽팽한 대립중

입력 2011-02-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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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와 정규직 전환이 쟁점현안, 법개정 앞두고 노사정 문제로 불거져

오는 4월 노동관계조정법 전면개정을 앞둔 노사 양측이 정리해고와 정규직 전환 등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쟁점현안을 해결하지 못한채 팽팽한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의 법개정 이전에 노사관계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짓기 위한 양측의 엇갈린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12일 400명 정리해고를 예고한 이후 희망퇴직자를 받아왔다. 설 연휴전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총 210명. 사측은 나머지 190명에 대해 예정대로 오는 14일 정리해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난 만큼 노조와 함께 파업중단과 회사 생존전략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일 노사협의회를 열 것을 노조측에 요구했으나 노측의 거부로 협의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노조측은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결국 파업 장기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대우차판매 역시 지난달 단행된 264명의 정리해고에 대해 노조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회원 50여명은 10일 오후 인천 부평구 대우자동차판매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우차판매의 정리해고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건물 점거농성 중인 대우차판매 조합원들과 합류하기 위해 내부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를 가로막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앞서 대우차판매는 지난달 말 직원 264명에게 1월31일 자로 정리해고를 한다는 우편물을 발송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노조) 역시 10일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자 “사측이 정규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또 한번의 비정규직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10일 입장자료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현대차 사측의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12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전 조합원의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2차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현대차 강호돈 부사장(오른쪽·현 체코법인장)이 이경훈 노조위원장에게 울산공장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퇴거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측은 “서울고법 판결은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불법파견이 맞으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또다시 판결을 확정한 것”이라며 “사측은 더 이상 소송 중이라는 이유와 재상고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판결을 빌미로 정규직화 이행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노동계를 양분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정안을 앞두고 정부여당과의 연대파기 당위성, 올해 대정부 투쟁 방향을 공표해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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