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쥐식빵 사건'에 10억원 손배소

입력 2011-02-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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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지난해 연말 발생한 '쥐식빵 사건'을 꾸민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4일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쥐식빵 사건'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김씨와 경쟁사 가맹점 점주인 김씨 아내 이모씨를 상대로 10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죽은 쥐를 넣어 빵을 만들고서 이 빵을 파리바게뜨에서 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매출이 급감하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김씨가 대목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을 모를 리 없는 점주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가 운영한 빵집 체인 뚜레주르의 본사인 CJ푸드빌 측은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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